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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 얻어보기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by 동네방네정보 2022. 1. 17.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직자와 같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고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8년간 논의한 끝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지난해 일어난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새 도시 투기 의혹 등 국민들의 만시지탄이 흘러나오자 필요법안에 대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목차

1.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2. 이해충돌의 종류
3.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4. 이해충돌 방지법 문제점
5. 이해충돌 방지법 현황

 

 

1.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나 가족에게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현행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 법인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2 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과 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적용 대상자는 19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이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의 경제 활동과 업무 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제정안 요약

 

  •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
  •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던 사람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 경제 활동과 업무 활동을 공개하도록 함
  • 채용 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음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토지나 부동산과 연관된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규정함

 

 

2. 이해충돌의 종류

 

 

1) 일반적인 이해충돌

 

일반적인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조직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충돌 상황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매사에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익 추구를 위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이 신뢰의 의무를 저버릴 때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조직의 이해충돌

 

조직의 이해충돌은 일반적인 이해충돌 유형과 같은 방식이며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분야, 정부에 상반되는 이해로 작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분야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기업이나 업체들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체계들을 고안할 것이며 정부 당국은 이러한 위험들을 산정하여 이해충돌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주 경쟁에서 이익을 보는 사조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해충돌의 유형

 

  • 사적 금융 거래 : 공무원이 자신의 회사나 개인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회사와 공적인 거래를 맺는 경우
  • 고용 : 어떤 직종에 이익으로 작용하는 선택이 다른 직종에는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 가족의 이익 : 배우자나 자녀 혹은 가까운 친척을 채용하거나 공적 재화, 용역 매입 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 지원서에는 회사에 지인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선물 : 일과 관련된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 주가 조작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상향 조작하여 증권을 매입하고 차액을 남긴 후 다시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충돌의 유형

3.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공직자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청렴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자세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의무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공직자가 갖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재정적이거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제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행하여진 합법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연고, 친구,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해충돌이 적절하게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합법성, 공명정대함, 공평함 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며 시장 기능과 자원의 배분 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해당 공직자나 소속기관의 청렴성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충돌 방지법 문제점

 

2011년 6월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김영란법 제정 이후로도 제대로 된 법 개정의 논의 없이 논란만 반복되었던 법안입니다.

 

원래 2013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서 이해충돌 방지는 빼고 부정청탁 금지법만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인 부정청탁 수수자의 처벌 범위와 언론인, 교사 등 법 적용 대상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들은 뒤로 미룬 것입니다.

 

당시에 논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문제점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는 의견과 이해충돌이 예상될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면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포괄적 업무 수행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문제점

 

5. 이해충돌 방지법 현황

 

2021년 4월 14일 정무위 국민의 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긴 논의 끝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김병욱 의원도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공직자 부정, 비리, 척결 요구에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두 당이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현황
이해충돌 방지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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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청탁, 부패, 비리 등의 사회문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직자 위주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기득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있는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번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결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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